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업무집행기관은 이사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집행기관은 이사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562조(회사대표)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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