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업무집행기관은 이사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집행기관은 이사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562조(회사대표) ① 이사는 회사를 대표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정관 또는 사원총회는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0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 유한회사는 1인 사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사원의 수에 제한이 없다.
-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를 둔 경우 소수사원은 감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출자 1좌의 금액은 100원 이상 균일하여야 하며 자본금의 총액은 제한이 없다.
- 유한회사의 경우 금전출자에 의한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한 자는 그 자본금 증가의 등기일로부터 이익배당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