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유한회사의 경우 (ⅰ) 원칙적으로 이사 각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지지만, (ⅱ) 수인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 (유한회사에는 이사회가 별도로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564조(업무집행의 결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①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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