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유한회사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정관변경을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출석한 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출석한 사원이 아니라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다. 즉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인원 기준과 의결권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원은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유한회사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유한회사는 1인 사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며 사원의 수에 제한이 없다.
- 업무집행기관은 이사이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되어 있고 감사위원회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정관규정에 따라 감사를 둔 경우 소수사원은 감사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