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그 밖의 회사 > 외국회사
상법상의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주식회사로 본다.
상법상의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주식회사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한 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 외국회사의 한국 내 대표자에 대하여는 합명회사의 대표사원의 권한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외국회사가 국내 영업소 설치등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영업소의 폐쇄…
-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폐쇄하는 경우 법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회사 재산 전부에 대해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