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조직변경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 외에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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