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조직변경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때에 그 사원은 모든 회사채무에 대하여 조직변경의 등기를 한…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때에 그 사원은 모든 회사채무에 대하여 조직변경의 등기를 한 때로부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산명령등기 후 2년간 등기 전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제242조(조직변경) ①합명회사는 총사원의 동의로 일부사원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서 합자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제244조(조직변경의 등기) 회사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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