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조직변경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정답: O (옳다)
해설
어차피 무한책임을 지는 사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회사채권자에게 불리할 게 없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이 가능하다.
-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으나,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위해서는 법…
- 합명회사를 합자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때에 그 사원은 모든 회사채무에 대하여 조직…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유한회사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