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조직변경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요한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유한회사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유한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미달하면…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