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조직변경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을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하여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아니라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6조(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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