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조직변경
유한회사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유한회사라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회사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총회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결의로 하지만,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585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① 전조의 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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