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조직변경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합병에서와 같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물적회사의 조직변경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와 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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