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상법상 회사는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

상법상 회사는 어느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법상 회사는 합병의 상대방에는 제한이 없다. 단,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물적회사 즉(주)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제174조(회사의 합병) ① 회사는 합병을 할 수 있다.
②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③ 해산후의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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