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회사가 채권자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한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채권자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한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병결의의 공고와는 별도로, 회사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최고하여야 한다.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① 회사는 합병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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