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인적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인적회사에서는 총사원의 동의로 합병결의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합병계약서의 작성에 있어서도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자회사(甲)가 다른 회사(乙)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되는 회사(乙)의 주주에게 모회사(丙)의 주식을 교부하고 합병할 수 있다.
- 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 또는 이사나 감사가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합병무효의 소…
- 사채권자가 합병결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채권자는 단독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 합명회사의 합병결의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합명회사 간에는 간이합병이나 소규모합병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회사가 채권자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한 이상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따로따로 이를 최고할 필요는 없다.
-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