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합병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합병계약서를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주주들이 합병주총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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