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합병계약서는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
합병계약서는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채영/분/합게」/제/주/부/보/정」으로 정리하자.
제522조의2(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① 이사는 제522조제1항의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합병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신주의 배정 또는 자기주식의 이전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각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 각호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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