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지급…
분할합병에 의한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그 대가의 전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합병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분할을 할 때에도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을 불문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이른바 '교부금분할'과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4호에도 불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제530조의6(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① 분할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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