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분할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하는 경우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나「분할채무관계(책임의 분리)」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요한다.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① 회사는 제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27조의2와 제527조의3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 제2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대법원 2004.8.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채무관계는 분할되는 회사가 부담하던 채무를 신설회사가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채무관계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설회사와 분할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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