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에 반대하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간이주식교환에서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반대주주는 공고·통지일부터 2주 내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뒤 20일 이내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9(간이주식교환) ①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②제360조의9제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0조의5(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③제1항 및 제2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제37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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