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 i ) 주식교환으로 (신주에)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서 완전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완전자회사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행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 ii ) 완전모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가지는 완전모회사 주식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발 등 (상기주식교환을 원인으로) 비례) 내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제360조의3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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