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B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한…
상법상 A주식회사가 B주식회사를 완전자회사로 만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는 경우, B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을 한 후에 B회사의 주주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B회사 주주가 가지는 주권을 제출하면서 그 시점에 주권은 무효가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주식교환의 날」에 무효가 된다. 여기서 주식교환의 날이란 (계약의 주식을 실제로 교환하는 날이 아니라, 주식교환계약서로 교환기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 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의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날 전날까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주식교환의 날에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도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있는 경우에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여…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든 주주는 교환하여야 정한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하여 주식 교환 관련회사의 주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그 주주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란 기존의 회사가 완전모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