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완전모회사의 설립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완전모회사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제360조의14(주식교환무효의 소) ① 주식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에 한하여 주식교환의 날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③ 주식교환의 무효는 판결확정 전에 발생한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187조 내지 제193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 제340조제2항, 제340조제3항, 제431조 및 제4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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