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지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가 합병·분할·분할합병에 의해 해산할 때는 해산 즉시 법인격이 소멸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청산인이 필요하지 않고,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 법원에 의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므로 청산인이 필요치 않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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