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청산인해임청구권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청산인해임청구권은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에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 i )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의 원칙적인 지분비율은 3/100이 적용된다. ( ii ) 덧붙여 이사 해임청구권은 주주총회의 해임결의가 부결된 경우에 보충적으로 인정되나, 청산인 해임청구권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제539조(청산인의 해임) ①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② 청산인이 그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86조의 규정은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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