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비상장주식회사의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상장주식회사의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일반적인 재무제표등의 승인과 마찬가지로, 청산종결 시 결산보고서 역시 주총 보통결의사항이다.
제540조(청산의 종결) 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청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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