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회사의 해산 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
회사의 해산 전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가 해산하면 합병·분할·분할합병·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므로, 이사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면 당연히 청산인직무대행자가 된다.
[대법원 1991.12.24, 선고, 91다4355, 판결] 회사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법원의 가처분이 있는 경우 해산 당시의 이사의 직무는 그 직무대행자에 의하여 이어서이고 직무대행자의 직무행위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그것과 일응 동일하므로 상법 제531조 제1항에 따라 해산 전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당연히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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