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비상장주식회사 감사가 있는 회사의 청산인은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
비상장주식회사 감사가 있는 회사의 청산인은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 i ) 내용 자체는 이사에 대한 재무제표 등 제출에 관한 내용과 다를 것이 없다. ( ii ) 다만 이사의 경우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6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반해, 청산인은 4주간 전에만 감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534조(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공시·승인) ①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1항의 서류와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44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서류에 준용한다.
⑤ 청산인은 대차대조표 및 사무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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