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2종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제285조(해산, 계속) 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