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의 계속이 가능한 사유는 ( i ) 존립기간의 만료, ( ii )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 iii ) 해산의 3가지이다. 법원의 해산명령 내지 해산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의 계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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