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회사의 특수문제 > 회사의 해산과 청산

회사가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회사가 법원의 해산명령이나 해산판결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도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의 계속사유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이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519조(회사의 계속) 회사가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회사별 해산·계속 정리] 구분 | 합명 | 합자 | LLC | 유한회사 | 주식회사 | 회사의 계속 합병 | O | O | O | O | O | 不可(∵ 청산절차없이 소멸)
분할 | X | X | X | O | O | 不可(∵ 청산절차없이 소멸)
해산명령·해산판결·파산 | O | O | O | O | O | 不可(∵ 법원의 결정)
사원 1인 | O | O | X | X | X | 可사원결의 | 전원동의 | 전원동의 | - | 특별결의 | 특별결의 | 可정관사유 | O | O | O | O | O | 可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 X | X | X | X | O |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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