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영업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으로 인정된다.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영업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으로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다66590, 판결]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자기 명의'란 상행위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 된다는 뜻으로서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 후자가 상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