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인
설립중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중의 회사는 상인이 아니다.
설립중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중의 회사는 상인이 아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설립 중의 회사는 상인이 아니지만 청산 중의 회사는 상인이다. 회사의 경우 법인격이 있는 동안에는 상인자격이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한 때, 즉 회사의 설립등기를 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며, 회사의 권리능력이 소멸한 때, 즉 청산을 사실상 종결한 때 비로소 상인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미성년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법정대리인은 상인이 아니다.
- 피성년후견인은 영업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연인은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인이나 납세명의인이라도 그가 거래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되지 못한다.
-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와 실제영업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으로 인정된다.
- 자연인인 상인은 성년후견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상인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