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판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

판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농업협동조합의 경우「비조합원」에 대해서 금전대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의 목적이 있으므로 상인이 될 수 있으나, 「조합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상인성이 부정된다.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하여 차별 없는 최대의 봉사를 함에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조합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의 판매사업을 한다 하여도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는 없고, 따라서 그 물자의 판매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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