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겸직금지의무). 상업사용인은 여타의 겸직금지의무와는 다르게 '동종·이종을 불문하고' 겸직이 금지된다는 점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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