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영업의 목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충돌될 염려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영업의 목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충돌될 염려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17조는 영업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주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주의 이익과 충돌될 염려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
제17조(상업사용인의 의무) ①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 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 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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