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상업사용인
A가 운영하는 전기제품 판매점의 점원인 B가 그 판매점에서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던 C의 사무실을 찾아가 A의 허락없이 C로부터 외상대금을…
A가 운영하는 전기제품 판매점의 점원인 B가 그 판매점에서 외상으로 제품을 구매하였던 C의 사무실을 찾아가 A의 허락없이 C로부터 외상대금을 수령한 경우 C의 B에 대한 외상대금의 변제행위는 유효하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점포 내에서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인정되는 것이고, 점포 외에서는 판매(대금수령) 권한이 없다.
제16조[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①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은 자금차용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으로 볼 수 없다.
- 판례에 의하면, 그 업무처리상 사장 등 상사의 결재를 받아 그 업무를 시행한 경우에도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 회사가 구매부장의 구매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지 못한다.
-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이 없어도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다.
-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는 영업의 목적인 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주의 이익과 충돌될 염려가 없는 행위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