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호를 상속한 자는 상호상속의 사실을 등기하여야 상호이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상호를 상속한 자는 상호상속의 사실을 등기하여야 상호이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속에 의한 이전(포괄승계)에는 상호이전의 대항력에 관한 제2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제25조(상호의 양도)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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