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개인상인의 상호는 그 등기가 강제되지 않으나, 회사의 상호는 반드시 등기하여야 한다(제19조, 제179조, 제270조, 회사 한편 상호는 누구 여부를 불문하고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다만, 상호를 등기하면 상호전용의 내용이 더욱 강화된다(제23조 제3항).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그 평가의 표준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호를 상속한 자는 상호상속의 사실을 등기하여야 상호이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호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 상인이 자기 상호를 A 또는 B로 이중양도한 경우 선의의 B가 먼저 등기하더라도 A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명의차용자가 자기명의의 사용을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 사용자에 대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