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호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호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호를 변경·폐지하고도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의 '2년'은 상호를 쓰지 않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기간(제25조)이지, 말소청구의 기간이 아니다.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호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호를 상속한 자는 상호상속의 사실을 등기하여야 상호이전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 상인이 자기 상호를 A 또는 B로 이중양도한 경우 선의의 B가 먼저 등기하더라도 A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다.
- 상인의 상호의 등기 여부는 자유이지만 등기된 상호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 자신의 명의로 타인에게 영업할 것을 허용한 명의대여자가 반드시 상인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