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인과 설비 > 기업의 물적 설비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호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상호를 등기한 자가 상호를 폐지한 경우 2년 이내에 폐지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상호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호를 변경·폐지하고도 2주간 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의 '2년'은 상호를 쓰지 않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기간(제25조)이지, 말소청구의 기간이 아니다.
제27조(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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