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도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도 10년간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정답: O (옳다)
해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동일'시군뿐만 아니라 '인접'시군에도 미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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