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회사의 영업양도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영업양도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227조, 제517조에 열거되어 있다.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회사는 잔존영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새로운 영업을 하여 회사를 지속할 수 있다.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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