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회사의 영업양도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의 영업양도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회사의 해산사유는 상법 제227조, 제517조에 열거되어 있다.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회사는 잔존영업을 수행하거나 혹은 새로운 영업을 하여 회사를 지속할 수 있다.
제227조(해산원인)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총사원의 동의
3.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4. 합병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517조(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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