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약정이 있으면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업이 금지된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업양도계약에 있어 양수인은 반드시 상인일 필요가 없다.
- 회사의 영업양도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양도인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뿐만 아니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도 10년간 경업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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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영업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