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영업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양도인은 자신이 양도한 영업과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법상 영업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나 이는 동일 또는 인접지역 내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상업사용인과는 달리 겸직제한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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