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권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의 채무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가 없더라도 채권양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인의 채무자는 반드시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상호를 속용한다고 해도 채권양도가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양도인의 채무자의 변제는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 다시 말해서 채권양도가 없음을 양도인의 채무자가 알았다면(악의라면), 양도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