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제45조의 조문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야 하는 문제이다. ( i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ii)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나 채무인수를 광고한 때 양도인의 채무는 '광고'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멸한다.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영업양도계약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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