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영업의 공시와 양도 > 영업양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에 대한 양도인의 채무자의 변제는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으면 유효하다.
제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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