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기업법(상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질계약은 허용되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질계약은 허용되고, 이 경우 질권설정자는 반드시 상인이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 i ) 「유질계약」이란 질권 설정자가 질권 설정 계약과 동시에 또는 채무 변제기 전의 계약으로써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에게 질물(質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하게 하는 약정을 말한다. 상사채권에 대해서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
제59조(유질계약의 허용) 민법 제339조의 규정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질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i ) 유질계약은 쌍방적 상행위가 아니다.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질권자와 질권설정자 둘 중 하나만 상인이면 된다(일방적 상행위도 가능).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질권설정계약에 포함된 유질약정이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유질약정을 허용한 상법 제59조가 적용된다.

이 단원 OX 풀어보기랜덤 OX 퀴즈

같은 단원 다른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