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행위 총설 > 상행위법의 특칙
상인이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과 함께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물건의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상인이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과 함께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하는 때에는 그 물건의 보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60조(물건보관의무) 상인이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견품 기타의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한 때에도 청약자의 비용으로 그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물건의 가액이 보관의 비용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보관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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