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상호계산
어음ㆍ수표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
어음ㆍ수표로 인한 채권채무는 상호계산에 계입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어음ㆍ수표 등의 유가증권상의 채권채무」는 유동성으로 인해 수취인이 아닌 제3자가 어음상 채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상호계산능력이 없다. 반면에「어음ㆍ수표로 인한 채권채무」는 발행인과 수취인간의 관계이므로 상호계산에 계입할 수 있다.
제73조(상업증권상의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어음 기타의 상업증권으로 인한 채권채무를 상호계산에 계입한 경우에 그 증권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채무의 항목을 상호계산에서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