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상호계산
당사자가 상호계산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당사자가 상호계산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한 기간으로, 약정이 없을 때에는 6월로 한다.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기업법(상법) OX ·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 > 상호계산
정답: O (옳다)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한 기간으로, 약정이 없을 때에는 6월로 한다.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